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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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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에게 '욕설 상황극' 시킨 교사 '기소유예'

 '욕설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 상황극을 시킨 교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50·여)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8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지난해 3월 초 해당 반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교육 과정에서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남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러내 서로에게 욕을 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정황을 포착, A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교사는 "욕설하는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해 역할극을 시킨 것"이라고 진술했고, 검찰도 A교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교사를 기소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7월 말 시민위원회를 거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시민위원회 11명 중 6명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냈고 나머지 5명은 '혐의 있음' 의견을 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교육 차원에서 상황극을 시켰다는 A교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시민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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