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사안이 발견될 경우 재신청을 요청하라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질신문 등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 등을 통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인들에게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종근당 '센돔')를 접대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운전기사들은 경찰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회장이 종근당이 판매하는 '센돔'을 접대용으로 임의로 나눠준 의혹에 대해서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센돔'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다른 대기업 회장이나 지인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종근당 측은 의사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견본품을 나눠준 것일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회장의 폭언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수사로 전환하고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30분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