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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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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후 택시면허 취소 판결 적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성범죄자 이력이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18일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 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7조)을 근거로 지난 4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택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처분을 내렸다.

 

행심위 관계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행심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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