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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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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때리고 성폭행도 모자라 동영상까지···'징역 3년'

헤어 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상해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여)씨가 "잘 지내. 우린 여기까지인 거 같다"며 옷과 신발, 소지품을 챙기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속해 헤어 질 것을 요구하는 A씨의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집으로 그녀를 불러내 폭행을 일삼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김씨는 A씨의 신고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지인을 접견실로 불러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검사가 복구하면 머리 아파진다. 휴대폰을 니가 가지고 있어라"며 증거은닉을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한편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지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기까지 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가족을 통해 은닉했던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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