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기타

'양심적 병역 거부' 무더기 무죄···20대 4명에 1심 선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4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입영 대상자로 철원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7)씨와 이모(24)씨, 최모(23)씨, 노모(25)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사회적 성향 혹은 준법의식 결여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대에 복무하고 총을 든 군사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며 "피고인들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훈련이 예정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 입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하지 않는 경우가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수긍되며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그러한 입장이 확립·확장되고 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이후 이날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경우는 총 42건에 이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