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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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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예정대로 선고 논란···"의혹 커지는데 죗값은?"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변론 재개 불허 결정은 새로 다시 재판을 열 정도로 검찰이 충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가 증거의 중요성, 향후 기소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면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05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즉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변론 재개 불허 결정은 재판을 다시 열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검찰의 신청 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지만,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 원 전 원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낸 신청 사유만으로는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을 다시 열 정도로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검찰이 정확히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재판을 다시 열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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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장기간 심리된 점도 불허 결정에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판부도 불허 결정을 밝히면서 '사건의 진행 정도'를 언급했다.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5년 9월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가까이 25회의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심리를 통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판결을 내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불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혐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판결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그동안 일부만 파악됐었던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된 만큼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범죄사실 내지 증거가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향후 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한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재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후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문제가 생겨서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원 전 원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굳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며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마땅히 없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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