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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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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와 떨어져 해외체류···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냐"

육아휴직 기간 대부분 아이와 떨어져 해외에서 지낸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남편이 실직해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정씨는 지난 2011년 1월23일 아이를 출산했다. 이어 같은해 4월1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 기간 육아휴직급여 98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정씨는 휴직 기간 대부분인 8개월을 사업 가능성 확인 등을 이유로 멕시코에서 보냈다. 이를 알게 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과 급여 반환 명령 등을 내렸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멕시코에 있으면서도 인터넷으로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 등을 구입해 한국으로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아기를 양육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법이 규정하는 '육아'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가족 등에게 아이를 맡기는 등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육아휴직급여는 법률이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의 기회가 단절된 근로자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급해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직접적 양육'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제한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도 "적어도 멕시코로 출국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관련법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경우를 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데다, 정씨가 처음부터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수령했다는 이유로 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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