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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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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땅 분양한다" 99명에 50억원 사기 친 60대 구속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필리핀 내 땅을 분양한다고 속여 50억원대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외 토지 분양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김모(62)씨 등 99명에게 필리핀 내 토지 분양을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5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전과 10여건에 달하는 이씨는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과 부산에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필리핀 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이씨의 꾐에 빠져 돈을 투자했다.

 필리핀은 국가가 법적으로 외국인에게 토지 임대만 허용할 뿐,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씨는 이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씨는 11개의 통장을 이용해 50억여원을 모두 인출했으나,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땅을 사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라며 "이씨가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어디에 사용하거나 숨겼는지 전혀 말하지 않는다.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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