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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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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발의 출산장려금 1억원 조례…결국 좌초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셋째 자녀 출산 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결국 좌초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됐으나 박 의원이 자진 철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날(29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 개정안을 상정,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연간 600억~700억원의 과도한 재정부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자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자진철회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셋째 출산 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셋째자녀가 3·5·7세가 되면 각 해당년도에 2000만원씩, 10세에 3000만원을 지급하되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세대에 한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성남시 소유의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 시 산하 공공기관 우선 채용이나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포함됐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3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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