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기타

카라 "개농장 단속 개고기 유통 판매 금지해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31일 항생제 개고기 유통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불법적인 개고기 유통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최근 전국 12개 지역 재래시장에서 93개 개고기 샘플을 채취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61개(65.4%)에서 8종의 항생제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카라는 이날 성명에서 "농림부는 개식용 농장을 철저히 단속해 불법사례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1974년 이미 축산물위생관리법(당시 축산물가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식용목적 가축'에서 '개'를 삭제한 개식용 금지국가"라고 지적했다. 

 카라는 "항생제를 먹여가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한 사람들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해당 농장들은 전부 폐쇄해야 한다"며 "시장에는 버젓이 항생제 범벅인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