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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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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실세' 이재만·안봉근 오늘 처음 법정 선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피고인 11명의 첫 재판이 1일 열린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2명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51)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9일~지난 1월2일 사이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금융계 인사 개입', '재단법인 설립 과정', '최순실 청와대 인사 개입', '정유라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들과 함께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사건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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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31. photocdj@newsis.com

 한편 법원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리에 속도를 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소영(51) 전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김 전 비서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 등의 증인신문을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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