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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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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장실·여대 몰카 설치 점검···합동반 편성

경찰이 서울시와 합동반을 편성해 몰래카메라(몰카) 설치 여부 점검에 나선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한달간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지하철내 화장실, 여자 대학(초중고·대학) 등에 대해 몰카 설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반이 편성된다. 

 점검 대상은 ▲지하철역내 회장실(358개) ▲공원 화장실과 공개된 빌딩·상가 등 화장실 ▲대학교(51곳)·여자 대학(10곳) ▲실내 수영장·대형 찜질방·대형쇼핑몰 등이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으로 계절을 불문하고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모든 형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발생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 유포행위(9.4%), 위장형 카메라 설치·촬영(5.1%)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또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한 민·관·경 합동 검검과 동시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벤트나 놀이가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 등 범죄 우려지역에 홍보물을 배포·부착하고 출·퇴근시간 지하철역 등 다중밀집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행위와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처벌법규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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