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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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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명의로 한 당 경선 투표, 선거법 위반은 아냐"

정당 당내경선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투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이가 투표 사실 자체를 모를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투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당내경선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의 뜻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며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3월 옛 통합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 직장 동료 명의를 도용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1심은 이씨가 경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당내경선에서 투표를 한다는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는 투표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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