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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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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니코틴 살인사건' 부인·내연남에 무기징역 선고

니코틴 성분을 이용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7일 열린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NA 등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송씨는 별다른 재산없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했고,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는 살인의 기술, 살인의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남편 몰래 혼인신고한 것이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입증됐고 피고인들은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등으로 몰래 혼인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정보 등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송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119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며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등 검찰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다만 니코틴 원액을 구입했을 뿐인 만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과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송씨와 황씨가 지난해 4월22일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이 잠 든 사이 니코틴 원액을 주입시켜 살해했다며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경찰은 시신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니코틴이 치사량인 1.95㎎/ℓ가 나온데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특히 피해자가 숨지기 두 달 전 이들은 혼인신고를 했고,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근거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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