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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도 국정원도···법원 '기각 또 기각', 검찰수사 차질 없나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

 법원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만 들이댄 나머지 피의자 신병확보를 통해 대형 의혹의 실체를 면밀하게 파헤쳐야 할 검찰수사에 오히려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역효과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채용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지난 8일 한 차례 기각됐다. 이에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부정채용자 수를 추가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을 통해 점수를 조작, 현직 의원 친동생의 조카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지원자를 신입사원으로 부정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로 보고 이씨 구속을 야심차게 밀어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씨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는 공적영역으로 봐야 한다. 중요한 신뢰인프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수사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구속영장 재청구 취지를 전했다.

 하지만 법원의 시선은 검찰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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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개입·지휘 의혹을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강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사실상 이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최근 중앙지검 양대 사건인 KAI 경영비리와 이명박(75)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관련 구속영장은 기각의 연속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KAI 윤모 본부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 회사 간부, 협력업체 대표 등 총 6명(7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된 건 2명에 불과하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병주(57)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됐지만 수백명의 팀원을 거느렸던 민간인 외곽팀장 송모씨, 전 국정원 직원,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등은 모조리 기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사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증거인멸 시도 우려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단순히 민간인 팀장의 당시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구속을 시키지 않은 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KAI 채용비리 같은 경우엔 취업 청탁 의심이 가는 유력인사들 수사로 이어져야 할 사안"이라며 "그렇다면 이씨 신병확보가 중요해 보이는데 법원이 굳이 기각을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실무적 관점보단 더욱 철저하게 원칙에만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면 법원도 결국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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