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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살수차 경찰관들 "유족 배상 청구 수용"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관들이 "유족 뜻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최모·한모 경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에 유족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최 경장 등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내용의 사죄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317일째인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공권력 남용으로 백씨가 쓰러진 데 대해 경찰은 법률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지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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