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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정연설 뒤 머리로 경찰 받은 강기정 前의원 무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당시 대통령 경호용 버스를 발로 차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울경찰청의 경호용 버스의 문을 발로 차 차 문이 틀어지고 흠집이 생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현(당시 32세)모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현씨는 현장을 지나가려는 강 전 의원의 목덜미 쪽 양복 상의 뒷부분을 붙잡았다. 이에 강 전 의원은 잠시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갑자기 뒤로 젖혀 현씨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박 판사는 "강 전 의원의 행위로 인해 경호용 버스에 희미한 발자국이 생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용물건인 버스의 효용이 소멸·감소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씨의 행위는 강 전 의원을 체포하는 행위에 해당,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설사 체포를 피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해도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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