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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운영실태 2차 점검

정부가 개포주공4단지 등 4개 재건축 단지 조합 운영실태에 대해 2차 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주 동안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와 서초구 서초우성1차 및 방배3구역, 강동구 둔촌주공 등 4개 단지에 대해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점검은 서초구 잠원한신18차와 강남구 개포시영,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에 대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는 1차 점검 결과와 함께 내년 2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시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중지·변경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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