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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최대 500만원’

내년부터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한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소상공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이 유지되고, 1억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특히,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영세사업자들의 본 공제 가입을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인 소득 4천만원 이하 저소득사업자 보호에 큰 힘이 되고,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기업·소기업 86만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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