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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식약처, 축산물 가공·포장·판매 등 유통단계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한편,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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