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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경제/기업

내년 연말부터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신규주택·병원·학교도

내년 연말경부터 신규로 짓는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지진 발생시 긴급재난 문자 발송시간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16일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연말경부터 모든 신규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대책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 정비작업이 내년 하반기정도에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연말정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키로 했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보다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자해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로 높인다. 철도는 20201년에서 20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완료시기를 단축한다.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원이상을 투입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전은 규모 7.0수준 이상의 내진보강을 2018년까지 완료하고 지진발생지역 정밀 지질조사에 근거해 내진설계기준으로 2021년까지 재평가한다.

현재 내진율이 33% 수준인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을 현행 500㎡미만의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비율을 '신축 10% ·대수선 50%'에서 '신축 50%·대수선 100%'로 개선했다.

민간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풍수해 보험법을 풍수해·지진보험법으로 개정, 지진에 대한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보험료 할인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지진 발생시 긴급재난 문자 발송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내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조사를 하기 위해 안전처와 기상청 등 정부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경주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은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전국 주요 단층에 대한 조사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단층 40여개를 조사한다.

지진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진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이번 대책을 법정 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토록 할 것"이라며 "부처별 소관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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