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금융위,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신상품 특약 항목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 실손보험 상품 단독화 등 3가지다.

우선 현재 기본형으로 표준화된 단일 상품을 기본형과 3개 특약 형태로 분리한다.

3개 특약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이다.

특약1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2는 비급여 주사제, 특약3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본형만 선택하거나, 기본형에 일부 특약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밖에 금융위는 '실손보험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말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실손보험 단독화의 경우 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18년 4월로 1년 유예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