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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금투협 "연내 펀드환매 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연내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30분(장마감)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29일에 환매대금을 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오는 30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며 펀드의 판매·환매청구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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