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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코레일 자유석도 앱 예약 가능…8건 국토교통 규제 개선

그동안 코레일 열차표 중 좌석지정 승차권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유석에 대해서도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전기차 충전 시설 도로점용료도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0월 이후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조속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중·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반면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완화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도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해 공개공지 설치를 확대할 전망이다.

수소차,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그동안 친환경차 충전시설은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변에 구축할 수 있었으나 수소차 충전소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할 수 없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도 없었다.

앞으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도 50% 감면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행위가 제한돼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 허용 대상에 포함한다.

또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개선해 국민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그동안 코레일 열차의 좌석지정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으로 예매 가능하나 자유석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만 구매 가능했다. 앞으로는 코레일 열차 자유석도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다.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제3종)에서 색각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관제업무 수행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색각 이상으로 판정됐더라도 조종사와 같이 추가 검사를 통해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합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 금액을 상향한다.

현재는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에만 미부과했다. 앞으로는 우편료, 인건비 등 실제 행정비용을 고려해 소액 징수 면제금액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물건 적치를 허용한다. 그동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화 돼 있는 토지에는 물건 적치와 노외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나 도로용지는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대지화한 토지 종류에 도로 용지를 포함해 폐도 부지나 고가도로 하부 등에서 물건의 적치와 노외주차장이 허용된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허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했다.

앞으로는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해 신청자가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김경환 1차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 중심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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