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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24시간 수분 유지'…화장품 허위광고 업체 12곳 적발

'24시간 수분 유지', '다크서클 완화' 등 실제 효능과 무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 중 과학적·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필요로 하는 광고 103건을 대상으로 '광고실증제'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14건)의 광고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고실증제는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험결과나 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예, 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 등이다.

점검결과 더바씨코스메틱 등 11개 화장품업체는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으로 광고했으나 이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식약처의 광고중지 명령에도 관련 광고를 지속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광고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를 정지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아인비오코스도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생성·촉진'으로 광고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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