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특검 마친 이재용, 집무실로 직행…비상회의 주재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고강도 밤샘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귀가하지 않고 곧바로 출근해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이 아닌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돼 22시간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전날 오전 9시28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7시51분께 나타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초사옥에 마련된 집무실로 즉시 출근했다. 출근 이후에는 주요 임원들과 특검에 대한 대비와 향후 계획에 대한 회의도 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무실로 출근해 집무를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특검 측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알려진 것은) 이전부터 나온 내용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따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의 대외 부서들은 전날부터 현장에서 대기했고,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간 후에는 서초사옥으로 돌아가 현안 등을 챙겼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대신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최씨를 지원한 것은 맞지만 반대급부를 바라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역시 이번 소환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것이고,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의 핵심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다. 이번 수사에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을 순조롭게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을 제외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할 모양새다.

재계 관계자는 "미래전략실을 비롯해 삼성그룹 전체가 총수의 행보만을 주시하며 경영이 올 스톱된 상태"라며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