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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 검토...은행권으로 확산되나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한데 이어 KB국민은행도 창구 거래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4일 "내부적으로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로 도입 시기나 범위,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검토 중인 창구거래 수수료는 고객이 창구를 방문해 입출금 등의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씨티은행이 다음달부터 도입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씨티은행은 3월8일부터 새로 수시입출금식 계좌를 만드는 신규 고객에 한해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월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계좌유지 수수료이지만 매월 부과하지 않고 지점을 이용한 달에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창구거래 수수료와 차이가 거의 없다.

국민은행의 경우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씨티은행의 수수료 운영이 참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씨티은행의 면제 대상은 기존 고객과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의 고객,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인 등의 사회배려계층 등으로 폭넓다.

일단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나왔다"라며 "면제 대상을 가능한 확대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은행 약관이 제출되면 신설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을 유도하겠다"라고 전했다.

금융권은 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하면 전 은행권에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한과 하나 등 주요 시중 은행은 아직까지 창구 거래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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