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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4월 사드배치 계획, 환경영향평가가 관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미양국 군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습적으로 사드 포대 반입한 한·미 군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비춰보면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4~5월 내 배치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다. 남은 절차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관문만 넘으면 곧바로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향후 절차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절차, 환경영향평가, 사드 포대의 설계, 기반 시설공사 등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미 군 당국은 절차들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진행을 통해 최대한 배치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미 롯데와의 교환계약 체결로 취득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합동위원회와 시설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군측에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이 기간 한미는 지질조사, 측량 등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공여 협상을 진행한다. 같은 기간 미군 측은 자신들이 운용할 포대의 기본 설계와 시설공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들은 한미 간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건은 환경영향평가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 때문에 국방부는 시간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20일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대신할 용역업체를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걸리는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대로 최단 기간 끝낼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다.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타당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보다 많은 26개의 항목을 따지도록 돼 있다. 소음·진동, 전파장해, 일조장해, 지역민 이주계획 등 보다 세세한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국방부는 사드 포대 부지 규모를 15만㎡로 잡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간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3~4월 정도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사드 포대의 기본 설계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설공사까지 향후 1~2개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프장엔 수도·전기 시설 설치돼 있고 기존 건물 개조해 군 시설로 이용 가능해 시설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남은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사실상 곧바로 사드가 배치된다고 보면 된다"며 "포대 설계, 기반시설공사 등은 아무 의미없다. 미국 입장에선 하루 빨리 한국에 갖다 놓는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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