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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중국, 기업 데이터 해외송신 검열 법안 추진...인터넷 통제 강화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한데 이어 해외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업이 매년 사이버 보안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互聯網信息辦公室)은 1000기가바이트(GB) 넘는 데이터 또한 50만명 이상의 사용자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업이 사이버 보안 대책 등 심사를 거쳐 송신 데이터가 중국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안은 관련 데이터를 검열해 중국 안보와 공공이익을 위협한다고 판정된 경제 데이터와 과학기술에 관한 데이터 경우 외국으로 송신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외로 보내는 데이터와 연관 있는 사용자의 송신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해양환경 등 기밀 내용이 많은 지리정보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국은 심사 때 데이터 수신 국가와 데이터 개작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참작하게 된다고 사이트는 전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작년 11월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사이버보안법(網络安全法)을 채택했다. 

6월 시행에 들어가는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해커가 중국 정보 인프라를 공격하고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소스코드 공개도 강제했다. 

국제사회는 사이버 보안법이 이미 시행하는 반테러법과 1월 발효한 '외국 비정부기구(NGO) 국내 활동관리법'과 함께 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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