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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해외여행 늘면서 '위약금 폭탄' 등 소비자 피해도 급증…"특약내용 꼼꼼히 확인을"

#.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여행사와 같은해 11월1일 출발하는 푸켓 신혼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약 2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월17일 A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로부터 해당기간 중 여행이 위험하다는 소견을 받아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출발일 4개월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B여행사는 숙박 예약비용 60만원과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의 취소수수료 등 총 90만원 공제 후 잔액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거부,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8457건으로 지난 2010년 7295건 대비 15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 79.2%의 2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 중 피해유형 확인 가능한 1만82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내용 임의 변경'(13.4%),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6.0%), '정보제공 미흡'(5.5%), '옵션 강요 등 가이드 불만'(4.6%), '사고보상 미흡'(2.6%), '서비스불만족'(2.4%), '수하물 관련'(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오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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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우선 여행하려는 국가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국가별 사건. 사고, 테러, 자연재해 등 안전정보와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에서 해외감염병 발생 소식을 확인하여 여행지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해당 여행사 관할지자체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시점에 따라 50%~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계약해제 시 여행사는 출발 7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여행요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환전은 인터넷·모바일로 미리 해두기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 ▲중요한 수하물은 직접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 ▲피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로 분쟁에 대비 ▲여행지 쇼핑센터에서 충동구매 자제 ▲소비자정보종합포털사이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확인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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