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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빚 못갚으면 담보주택만 넘기는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확대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린 돈에 대해 담보주택가격 만큼만 책임을 지는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이 확대 판매된다. 

주금공은 오는 11일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에만 한정되는 상품이다. 

가령 집을 담보로 70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주택가격이 경매를 거친 뒤 6000만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채무자는 1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주금공은 지금까지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와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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