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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미세먼지 얼마나 줄어들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석탄 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초점을 맞췄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기간 동안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응급 대책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 규제도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견해도 나온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내 59기의 화력발전소의 미세 먼지 배출량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14%를 차지한다. 

이번에 일시 가동중단이 결정된 노후 석탄 발전소는 전체의 1~2%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당장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동안 산업계 등의 반발에 지지부진했던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이 전격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면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한도 2025년에서 앞당겨 질 전망이다.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 발전소 전면 재검토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정률 10% 이하 9기는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배출 저감시설도 늘린다는 방침이었다. 2014년 준공된 영흥화력 5·6호기의 먼지 배출기준은 5mg/㎥로 2016년 이후 발전소에 적용되는 EU 기준(10mg/㎥)보다 낮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산업부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 20기(1만8144㎿)를 신규 가동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당진 9·10호기(동서발전), 당진에코 1·2호기(SK가스), 태안9·10호기(서부발전), 신보령1·2호기 및 신서천 1호기(중부발전) 등 신규 석탄 발전소 상당수는 충남에 몰려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 발전소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서풍이 주로 부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석탄 발전소 전면 재검토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차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경유차가 29%로 가장 높고 건설기계(22%), 냉난방(12%), 발전소(11%)가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당시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합리적인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윤기돈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영향 등 외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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