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면세사업권에 대한 4번째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복낙찰 허용에 대해 관세청과 재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의 4차 입찰이 재유찰 될 경우 중복 낙찰 허용에 대해 관세청과 재협의 후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T2 오픈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권에 대한 중복낙찰이 허용될 경우 롯데와 신라면세점도 참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사업권을 두고 경쟁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면세점 입장에선 패션·잡화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항면세점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큰 탓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정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실제 면세업계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을 예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높은 임대료와 넓은 면적을 고려할 때 면세점들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사업성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