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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원산지 위반 재발시 1년이상 징역…형량 하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9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2시간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동일하게 부과토록 했다. 

국산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받던 것을 원산지표시법으로 통일한 것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며 "생산자와 유통·판매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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