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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이상품]'내일채움공제'-기업·근로자 모두에 '윈윈'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中企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가입대상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근로자(핵심인력)는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공제금 수령 후 3~5년을 선택해 재가입할 수 있다.

 

최소가입금액은 5년간 2천만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다. 핵심인력 대 중소기업의 공제부금 납입비율은 '1:2이상'이다.

 

공제금 지급이율은 1.57%.

 

가입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부와 지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www.sbcplan.or.kr)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기공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감면(50%)받는다.

 

이용석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북부지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쉽게 말하면 과거 재형저축과 비슷한 제도다"면서 "기업과 종업원이 일정금액을 납부한 후 5년간 종업원이 이직하지 않고 재직할 경우 종업원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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