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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성능 알려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에 대해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에 대해 적어야 한다.

또한 주택에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몇 개를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는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인 혹은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서류에 적고, 계약 전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과태료 400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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