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삼성, 국민연금 고위인사 잇단 실형에 침묵 속 '긴장'

 삼성은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국민연금공단 전 고위인사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각각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했다. 

 이들 인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삼성물산 합병을 놓고 불거져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대가성을 가늠할 핵심 사안으로 평가돼왔고, 앞으로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선고일은 당초 예상했던 시기(5월 말)보다 늦어진 8월 말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은 별도의 공식입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재판과정에서 무죄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그러면서 합병 과정에 어떤 특혜를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부당한 압력 행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용했다는 논리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뇌물을 건넸다는 부정청탁과 뇌물의 연결고리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공단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삼성은 20여차례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 공판에서 승계 작업 등을 위한 단계별 로비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합병은 삼성그룹 내 가장 큰 현안이었고, 전사적으로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 회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영상 판단에 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특검이 '청와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압박해 의결권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한 바 없으며, 국민연금은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청와대를 통해 외압 행사)됐다'고 한 특검의 판단에 대해 삼성은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를 거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삼성은 자발적으로 주식을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