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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경제/기업

이통 3사, 내일 정부에 '선택약정할인 25%' 반대 의견서 제출

이동통신 3사가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상향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오는 9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25% 요금할인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의견서 요청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과정이다. 정부는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사별로 내·외부 검토를 거쳐 오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양한 미래 사업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적 통신비 인하는 무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경쟁 촉진, 기술 및 비용 효율성 등을 반영한 요금인하 유도가 바람직하다"며 "정부에 제출할 의견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우나, 그동안 업계 전반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통 3사는 가계통신비의 구성요소인 '통신요금+부가서비스+단말기' 가운데 이통사의 통신요금에만 일방적으로 할인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단통법 시행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고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를 과기정통부가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산정은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고시 내 명문 '100분의 5범위'가 5%인지 5%p인지에 대한 해석도 모호한 상태"라며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당시 선택약정할인율을 12%로 설정했다가 2015년 4월 20%로 상향한 바 있다. 이때도 8%p 상승에 대한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김앤장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손잡고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통 3사가 소송전을 불사할 경우 정부의 9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방침은 장기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2년 이통 3사와 제조사는 휴대전화 출고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히려 이통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을 30%까지 상향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단통법 이후인 2015년, 2016년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3조 3840억원으로 단통법 이전보다 평균 1조 167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해도 이통사의 매출감소액은 영업이익 증가분의 2/3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통 3사의 영업이익 증가로 볼 때 할인율을 30%까지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30%로 상향해도 1인당 월 통신비는 약 4000원 절감되는 것이므로 기본료 1만1000원 인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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