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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아파트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을 경우,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 실내 간접흡연을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예방·조정·교육을 위한 입주자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가 의사결정 해야 할 때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이 높아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이 보다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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