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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인천경제청, 청라지구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축 허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을 놓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조성사업이 허가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사진] 지난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세계투자개발이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위치한 복합쇼핑몰을 짓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신청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 신세계투자개발은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시설용지 16만5천㎡ 부지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필드 청라는 경기 하남시에 들어선 '스타필드 하남(11만7천990㎡)'의 1.4배 크기로 지어질 예정이다. 신세계는 2013년 12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지 (3개 필지 16만5000㎡)를 확보했으며,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조건이었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스타필드 청라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건축 허가와 관련해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법에 따라 개발되는 구역 이라며 스타필드 청라의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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