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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공공임대'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갖는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아울러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도 간소화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생기면 건설사가 보수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지을 때부터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됐고 주택 수명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느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지금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범위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종결처리토록 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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