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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9988'로 대변되는 국내 중소기업 비중 '과대추계'

‘9988’로 요약되는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이 통계의 오류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중소기업 통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중소기업 관련 통계현황과 개선방안(박충렬 입법조사관)’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88%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는 용어로 ‘9988’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환기했다.

 

해당 ‘9988’ 용어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재편·가공해 매년 발표하는 ‘중소기업현황’ 통계에서 기인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대상이 기업체가 아닌 사업체임을 지목하며,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아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통계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업체는 ‘단독사업체’, ‘본사·본점·본부(이하 본사)’, ‘지사·공장·지점·영업소(이하 지사)’로 분류되며,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기에, 결국 사업체 수는 기업체 수 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2015년 경제총조사를 보면 사업체 수는 387만4천167개, 기업체 수는 369만5천298개로 그 차이인 17만8천869개는 지사로 분류된다.

 

또한 1기업 1사업체의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4.04명인데 비해, 1기업 다사업체의 종사자수는 134.3명에 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체가 아니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문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용 자료 한계로 인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탓에 중소기업의 수와 비중,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 수와 비중이 잘못 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개의 본점과 10개의 지점으로 구성된 기업체의 경우, 각 지점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만, 본점과 지점의 매출액을 합한 기업체 매출액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기업은 1개, 중소기업은 10개가 되는 반면,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만 1개가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기업 다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체는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지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해야 더 정확한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행정통계와의 불일치 또한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현황 통계의 개선과제로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비중 과대추계 문제 해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맞춰 중소기업 현황 파악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기준이 아닌 기업체 기준의 매출액 자료가 필요하며, 통계청이 2016년붜 구축하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활용하게 되면 세가지 개선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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