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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상장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법 전문가 비중 증가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9호' 발간

상장사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제고되면서 회계·재무전문가 및 법 전문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1일 '감사위원회 저널 9호'를 통해 2017년 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감사위원 경력 현황의 전문성을 조사한 결과, '회계 및 재무전문가(13.3%)'의 비중과 '법 전문가(12.7%)'의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5.6%p, 2.5%p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영진 감독을 위해 회계 및 재무전문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법을 비롯한 법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전문가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 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감사위원 내 여성 감사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감사위원 비중은 전년 대비 약 0.1%p 감소하며 1.68%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집단사고를 방지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됐다.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국내 상장법인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평균 2.60회로 전년 2.52회 대비 3.0% 증가했다. 다만 2016년 커뮤니케이션 횟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9.7%였음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시기가 2017년 4분기와 2018년 1분기에 집중돼 있어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기말감사와 관련된 이슈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섭 감사부문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에서도 감사위원회가 최소 분기에 한 번씩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사 계획 단계나 감사 중에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돼야 시의성 있는 부정 적발 및 신속한 시정조치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시기가 연초와 연중으로 분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널에는 감사위원·감사의 올해 1분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고, 新외부감사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과 활용, 대응방안도 다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는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분야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변화된 사항을 숙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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