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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15일로 연기…한진, 서류 미제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상조)는 지난 8일 당초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즉 대그룹의 총수 지정 발표일자를 오는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이 차기 동일인 즉 총수 지정자료를 5월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진 측이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작고한 후 차기 총수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동일인은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핵심요소다.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진이 지정하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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