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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대한상의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해 달라"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94건 정부·국회 제출

경제계가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요건 등을 담은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며,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94개 과제를 담았다.

 

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 투자는 세제지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향상과 R&D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세제의 투자인센티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우선적으로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요건 완화를 건의해,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AI, 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

 

반면 실제 ‘신성장 R&D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2017년 22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일반 R&D 신청기업(33,614개) 대비 0.66%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성장 R&D 전담인력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의는 “신성장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인정요건과 범위를 좁게 설정해 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2018년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로, 2013년 최대 6%였지만 2018년 최대 2%로 5년만에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상의는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일몰 연장을 주문했다.

 

조세법상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세액을 일정비율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1%, 중견기업 3∼5%로 지속 축소됐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는 그마저도 올해말 일몰될 예정이다.

 

상의는 금년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21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환경보전시설 수준인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개선 건의도 있었다.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상의는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대폭 축소와 자산·고용의 관리부담 대폭 완화, 그리고 업종 제한 철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등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주문했다.

 

상의는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지정기부금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부여력이 높은 중위·고위 개인 기부자에 불리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R&D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원요건은 기업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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