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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시행 코앞인데…중견기업 90%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못 마쳐"

EY한영,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87명 설문 결과

 

내년 1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하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중 구축 준비를 마치지 못한 곳이 90%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가 완료된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직 구축을 시작조차 않은 곳도 33%나 됐다.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이 개정·시행된데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산총액 2조원이상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이미 적용돼 실시 중이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대상이 된다. 2022년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 회계담당자들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운용인력의 부족(60%), 경영진의 인식부족(45%), 현업부서와의 의사소통(44%) 등을 꼽았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을 때 가장 우려되는 영역으로는 49%가 경영진 검토 통제, 43%가 IT 일반통제라고 답했다.

 

중견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용 평가에 외부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 중견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사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을 갖고 있거나 조직설계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분의 1에 머물렀다.

 

또한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이나 성과 평가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55%에 달했다.

 

박용근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올해부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나오고 있어, 그만큼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의 상향은 기업과 감사인에게 중요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더이상 최고재무책임자(CFO)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최고경영진과 회사 전반의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이사회와 주주 전체의 아젠다로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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