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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코스피 상장사 감사위 운영규정 공시 급증

삼정KPMG, 코스피200기업 162개사 조사
지난해 24.3%에서 올해 62.3%로 늘어

 

올해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한 코스피200 기업이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4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2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1개사(62.3%)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공시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19년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결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보고서에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기업 내부 규정을 필요 시 첨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91개사(90.1%)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했으며, 이는 2018년 37개사 중 14개사(37.8%)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한 것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도, 홈페이지에 운영규정을 게재한 기업은 44개사(43.6%), 두 경로 모두에 공시한 기업은 34개사(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증가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시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최근 개정 일자를 신외부감사법의 개정일(2017.10.31) 및 시행일(2018.11.1)과 비교한 결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신외부감사법 시행일 이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기 현황

 

 

제공/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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