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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삼일인포마인,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발간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해 경기권역의 3기 신도시 5곳이 3차에 걸쳐 발표됐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공원일몰제에 따라 굵직한 수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가 이뤄지거나 재결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짊어지는 최후의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용전문 세무사가 제시하는 세테크 방법을 담은 책이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성호 세무사와 이장원 세무사가 쓴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사진>가 그 책.

 

이 책은 공익수용관련 기본적인 사업절차부터 수용부동산 지목에 맞는 세법 이슈를 정리해 수용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단순히 관련 법령을 나열하거나 수용사업의 진행절차에 초점을 맞춘 기존 수용관련 서적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보상대상 부동산의 지목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세제혜택을 소개했다.

 

또한 각 지목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할 세제혜택과 감면요건, 사후관리규정 및 감면한도 등을 살펴봤다.

 

특히 각 수용부동산 지목에 맞는 양도소득세 절세방안과 함께 양도소득세 산정시 감면규정 못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각 지목에 맞는 다양한 중과규정들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말미에는 저자들이 그동안 직접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를 많이 받은 내용을 모아 세무사와 토지소유자 간에 문답형식으로 수용 관련 궁금증을 정리했다.

 

양도소득세 실제 신고사례 중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는 경우를 발췌해 세금 신고시 살펴봐야 할 주의사항도 담아냈다.

 

저자는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수령 후 어떤 감면규정을 적용받을지 사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만큼 개별 토지소유자의 자산형태와 수용대상 부동산의 운용 형태에 따라 사전에 미리 절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또한 "그동안 전국에서 여러 수용사업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상금 수령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아 힘들게 확보한 보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 사례가 가장 안타까웠다"며 꼼꼼히 세제혜택 등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저자인 이장원 세무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수용사업과 광명 재개발·재건축 등 경기도권역에서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여러 수용사업에서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호 세무사는 경상도권역에서 진행 중인 경산대임 공공택지지구와 경산지식산업개발지구 수용사업의 공식 세무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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