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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실형 면해…신씨 부인 "납득 안 된다"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케 한 강세훈(46)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사망 후인 2014년 12월초 인터넷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려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열흘만인 27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일련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결국 생명을 잃게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과실 정도나 중대한 피해 결과에 비춰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의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능력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 퇴원한 사정도 결과적으로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된 점으로 비춰보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법리적으로 생존자가 아닌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강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고인에게 당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능력이 안 됐던 것 같다. 유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좀 더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 씨는 "생각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부당하다. 저희로서는 완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원인을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항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끝까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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