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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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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명예훼손' 배우 김부선 1심서 벌금 150만원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여)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무죄를 밝히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동주택 난방비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과 대립 관계인 사람들에게 이의제기 하는 방식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뤄져 파급력과 전파성이 매우 컸고 이에 비례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공익적 차원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전 부녀회장 윤모(52·여)씨 등 동 대표들은 난방 비리범이란 취지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이었으나 방식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제가 결점이 많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언행이 거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제 장점은 정직함이다. 희생없는 개혁은 없다고 한다. 제가 전과가 몇개든, 선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워나가겠다"면서 "곧바로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9월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서 윤씨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올해 2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초기 김씨가 주민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주장한 '아파트 난방비 0원'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여론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김씨의 폭로를 계기로 계량기를 위·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난방비 비리 폭로 후 김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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